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포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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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