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동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연클리닉운영
대상자 : 안동시민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청소년 금연 교실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840-5893,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금연클리닉/054-840-5963,5893
- 사업담당자/054-840-5895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70000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