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 누가
- 만 18~60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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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문의처
-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