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5~49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사본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산모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근거 법령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