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칠곡군현물

우수모돈 농가보급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대상
얼마나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1~3월중 예정
담당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2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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