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3월중 예정
- 담당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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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