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9~49세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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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축하금 지원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근거 법령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4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