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거제시현금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누가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얼마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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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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