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거제시현물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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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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