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누가
- 만 18~48세 / 출산·입양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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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가족정책과/055-639-4934
근거 법령
-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