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필요한 서류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근거 법령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