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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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문의처
- 기후환경과/055-639-3944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