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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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392-2471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