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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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여성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여성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