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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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570-2223
근거 법령
-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