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새로 이사 옴(전입)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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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