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누가
- 농업인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