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누가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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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