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창녕군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만 19~4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얼마나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혼부부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청년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5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