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무상지원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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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요한 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