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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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860-3952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지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