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 누가
- 만 4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필요한 서류
치매감별검사비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치매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6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