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12 ~ 2027. 1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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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기종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문의처
- 농업유통과/055-930-476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