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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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문의처
- 축산과/055-930-357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