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누가
- 만 65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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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요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