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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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서비스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필요한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지방세법 제7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