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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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보건소/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