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필요한 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문의처
- 보건소/042-840-3583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