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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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근거 법령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