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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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 주택정책과/055-225-419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7.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