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여성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
-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