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5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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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출생지원금 지급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지급방법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350-3695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