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남도 당진시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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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문의처

  •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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