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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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