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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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근거 법령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