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없음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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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관리
문의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
근거 법령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