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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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서비스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