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이용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누가
만 15~49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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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미제출]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및 서울시 거주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7.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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