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현금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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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33-733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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