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필수제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의3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2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