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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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문의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
- 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