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1.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