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누가
- 다자녀 가구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