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 누가
- 만 18~48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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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필요한 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3.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