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현금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누가
만 13~18세 / 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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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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