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현물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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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
  • 낙농진흥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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