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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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
- 낙농진흥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