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 누가
- 만 18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