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현금마감 2026.12.31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누가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01~2026.12.31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필요한 서류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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