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광역시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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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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