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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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문 건강관리 지원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문의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40